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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물품의 통신판매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사업자인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직접 만든 물품을 통신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사업자인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 방식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물품을 통신판매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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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8 (2007.03.12 회신), "직접 만든 물품의 통신판매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62)
- 원 제목
- 제조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