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24회신일 1999.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면세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30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는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 공급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중간 거래단계에 면세사업자가 포함되는 경우 전체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10%의 세율을 곱한 금액보다 국고에 수납된 부가가치세가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것은 당해 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불변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세율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다.

이유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중간 거래단계에 면세사업자가 포함되면 전체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10%의 세율을 곱한 금액보다 국고에 수납된 부가가치세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불변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세율과는 무관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24 (1999.09.30 회신), "면세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20)
원 제목
면세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