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는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 공급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중간 거래단계에 면세사업자가 포함되는 경우 전체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10%의 세율을 곱한 금액보다 국고에 수납된 부가가치세가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것은 당해 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불변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세율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다.
이유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중간 거래단계에 면세사업자가 포함되면 전체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10%의 세율을 곱한 금액보다 국고에 수납된 부가가치세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불변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세율과는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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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24 (1999.09.30 회신), "면세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20)
- 원 제목
- 면세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