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젓갈류의 포장용기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9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젓갈류의 포장용기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한 운반 편의용 용기로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된다.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젓갈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운반 편의용 용기로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된다.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젓갈류를 용기에 담아 판매한다. 용기의 사용 목적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포장 상태가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나,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은 과세됨

본문(원문)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젓갈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950 (<time datetime="1982-11-19">1982.11.19</time> 회신), "젓갈류의 포장용기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98)
원 제목
과세되는 포장용기의 판단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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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