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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증명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했다면 장부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공급 상대방이 최종 소비자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세액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제출할 증명서류의 종류.
회답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장부에 따라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822 심판결정2024.10.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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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 (2006.09.18 회신),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47)
- 원 제목
-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증명서류의 종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