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회신일 2006.09.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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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8

원칙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증명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했다면 장부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공급 상대방이 최종 소비자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세액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제출할 증명서류의 종류.

회답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장부에 따라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822 심판결정
    2024.10.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 (2006.09.18 회신),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47)
원 제목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증명서류의 종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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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