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품 통신판매 시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3회신일 2005.05.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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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09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 형태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 방식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3 (2005.05.09 회신), "제조품 통신판매 시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68)
원 제목
통신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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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