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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제조재화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864, 2003.05. 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유사사례(서삼46015-10864, 2003.05. 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864 홈쇼핑 위탁판매 시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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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51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통신판매 제조재화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22)
- 원 제목
- 영수증 교부거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