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미등재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미등재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 적용되나 그 직계존속이 근로자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형제가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소득세 - 1996.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 형제가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52
연말정산에서 빠진 경로우대자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당해 연도 연말정산시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로우대자 의료비의 추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여야 한다.
53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여부와 지계존속이 부양능력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와의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함께 살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해 차남이나 딸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하면 그들의 직업·소득·재산과 직계존속의 재산을 종합해 판단한다.
54
사망한 모의 부양가족·의료비 공제는 누가 받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전에 사망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누가 받는지 물었다. 사망일 전일에 실제 부양한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실제 부양 여부와 의료비 부담 사실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5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면 가족공제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오랫동안 모신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실상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부양가족인가? 귀 질의 경우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공제대상부양가족인지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소득 없는 장애인 친부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입양의 경우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존속 모두)은 60세(여자의 경우55세)이상인 자를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나,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몸이 불편하고 소득이 없는 친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정해진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된다. 직계존속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면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
별거하며 농사짓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이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제대상부양가족 판정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와 의료비 증빙을 묻는다.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라도 공제대상이며 농업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비 간이계산서에는 환자 성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별도로 서명날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주거형편으로 별거한 직계존속도 공제되는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ㆍ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가능하다.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이면 그중 한 사람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배우자와 그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법정소득요건을 충족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이고 법정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
소득세 - 199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는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연령과 연간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61
양가나 생가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인가? 부양가족공제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모·생부·생모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65조제4항에 해당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소득 없는 직계존속은 경로우대공제 대상인가? 직계존속이 근로소득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1990.12.31 현재 65세 이상이고 부동산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84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경로우대공제 적용
소득세 - 1991.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에게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990.12.31 현재 65세 이상이고 정해진 소득 외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84만 원 이하여야 한다.
63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 중인 직계존속에게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공제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경로우대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
별거하는 부모도 경로우대공제를 받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경로 우대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사정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로우대 대상 직계존속이면 별거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장애인 부양가족은 연령 제한 없이 공제되나?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직계존속·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장애자이면 연령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처의 형제자매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별거 가족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과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별거하는 경우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과 취학을 위한 형제자매는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0.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과 취학 중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국세청 법인1264.64-3940 회신문 사본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68
장애인 부양가족공제에 연령 제한이 있나?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공제대상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동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직계존속 중의 1인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령 제한과 한 직계존속의 요건이 다른 직계존속에게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공제대상장애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한 직계존속의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다른 직계존속의 연령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69
연말정산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자, 직계비속(2인에 한함)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형제자매로
소득세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정해진 연령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계비속은 2인에 한하며 각 관계별 연령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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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연령 범위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써 직계존속남자는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여자는 만55세 이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인, 연령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면서 정해진 연령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가 대상이다. 직계존속 남자는 만60세 이상, 여자는 만55세 이상이고 직계비속·형제자매는 만20세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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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와 여비·영수증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고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으로 연간소득이 없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이하인 자임.
소득세 - 198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공제 대상 직계존속, 여비의 비과세 여부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기한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이고 실비변상 여비는 비과세이며 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교부한다.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고 연령 및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