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별거하며 농사짓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44회신일 1993.11.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거하며 농사짓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5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라도 공제대상이며 농업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거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와 의료비 증빙을 묻는다.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라도 공제대상이며 농업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비 간이계산서에는 환자 성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별도로 서명날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제65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은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상인 자ㆍ거주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존속은 2인이내에 한하며, 제6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이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제대상부양가족 판정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이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동 규정의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의료비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로서의 “간이계산서”는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공급자가 비고란이나 이면에 환자의 성명과 질병명 및 약품명을 기재한후 별도로 서명날인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별거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직계존속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의료비공제에 필요한 간이계산서의 요건.

회답

1. 소득세법 제65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며,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규정의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의료비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인 “간이계산서”는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공급자가 비고란이나 이면에 환자의 성명과 질병명 및 약품명을 기재한 후 별도로 서명날인한 것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44 (1993.11.15 회신), "별거하며 농사짓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20)
원 제목
별거하여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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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