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보험료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연령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계를 같이하면서 정해진 연령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가 대상이다.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면서 정해진 연령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가 대상이다. 직계존속 남자는 만60세 이상, 여자는 만55세 이상이고 직계비속·형제자매는 만20세 이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령이 보험료 공제 대상 판단의 쟁점이다.
질의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써 직계존속남자는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여자는 만55세 이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인, 연령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써 직계존속남자는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여자는 만55세 이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인, 연령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연령 범위.
회답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속 남자는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여자는 만55세 이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만20세 이하인 가족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85 (<time datetime="1988-12-23">1988.12.23</time> 회신), "보험료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연령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71)
- 원 제목
- 보험료 공제 대상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