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부양가족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4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부양가족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공제대상부양가족인지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제65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은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상인 자ㆍ거주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존속은 2인이내에 한하며, 제6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지조사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준용규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8조(실지조사결정) ①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증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8조(준용규정) 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 그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 경우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함.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를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46 (<time datetime="1994-03-05">1994.03.05</time> 회신),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부양가족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86)
원 제목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시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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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