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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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0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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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이 부수이면 증여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관련 증여이익 계산에서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이 부수인 경우를 묻는다.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을 0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해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증자·합병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나?
증자시 증여의제와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및 합병 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 미재배정 실권주의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재배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의제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자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신주 인수 포기자와 신주 인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신주 수는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 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증자 관련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증자 전 주식평가액 및 주주들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및 특수 관계자 범위를 참조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관련 증여의제가액의 계산과 특수관계자 범위를 물었다. 증자 전 주식평가액과 주주 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관련 법령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과 특수관계자 범위를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증자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증자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의4에 규정하는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및 특수관계자 범위를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증자 전 주식평가액과 주주 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과 특수관계자 범위에 관한 법령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증여의제가액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판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신주를 인수한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자·감자 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법인 증자 시 누구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나?
법인의 증자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주가 누구인지 다룬다. 증자 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증자 전 주식평가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보는가?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영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음수인 경우 계산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이면 주식가액을 0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세 차례 증자의 증여의제금액은 합산하나?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각 증자시마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1, 2, 3회의 증자과정이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1, 2, 3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일 사이 세 차례 실시한 증자의 증여의제금액을 각각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증자 때마다 계산하지만 전체가 하나의 유상증자라면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증자금액이 확정되고 각 회차의 신주 인수가액 등 발행요건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0 증자 당시 주식 인수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인 주식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이나, 증자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식 인수가액을 증여재산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인 주식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지만 증자 시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이다.

61 증자 이익을 받은 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나?
증자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납부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이익을 받은 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증자로 이익을 받은 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동법의 증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2 증자·감자 때 지배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증자・감자시 지배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관련 규정 적용 시 지배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3 여러 명이 포기한 신주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규정의 적용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 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의제가액이 10만원미만일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2인 이상일 때 증여의제가액 계산과 소액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 1인별로 계산하며 증여의제가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증여로 보나요?
법인 증자를 위해 신 주식 배정 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신주발행 후 1주당평가차액에 균등조건 배정예정 신 주수 대비 초과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자하면서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에 균등배정분을 넘는 신주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5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가?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이를 실권처리하여 타주주의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증자분에서 실권주주 지분율만큼이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재산01254-2933과 재재산22601-474를 제시했다.

66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평가차액 계산에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으면 그 교부일의 다음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7 포기자가 여러 명이면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 혹은 감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적용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2인 이상일 때 증여의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의제액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 1인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받으면 증여로 보나?
법인이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배정을 포기함으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아 얻는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배정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은 그 이익을 받은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9 증자 시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에게만 적용되나요?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여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70 특수관계 없는 자의 증자 참여도 증여의제되나?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자가 포기된 신주를 배정받을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의제 규정은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일 때 적용된다.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포기된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 직계비속 분배금의제와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주주관계, 증자 시 각주주의 증자 지분 비율 등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의 분배금의제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주주관계와 증자 시 각 주주의 증자 지분비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에서 당해 이익을 받은 때는 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 실권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되는 이익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증자는 주금납입일이고 감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주금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으면 그 교부일을 적용한다.

73 증자·감자 이익을 받은 때는 언제인가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때』라 함은 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에서 당해 이익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문서의 회답은 구체적인 시기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유권해석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는 재산22601-1891과 재산01254-2118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 증자·감자의 증여의제도 증여에 포함되나?
상속세법 상 ‘증여’에는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로 보는 것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가 상속세법상 증여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는 것도 상속세법상 증여에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따른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등이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실권주를 신입주주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증자 시 기존 주주들은 증자에 불참하고 새로운 신입주주가 신주배정을 받는 것으로 포기한 구 주주와 신입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주가 증자에 불참하고 신입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한 구주주와 신입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관련 증여세 규정을 적용한다. 신입주주가 구주주의 실권주를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의 저가증자는 증여인가?
기존의 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1주당 평가액 3만원의 주식을 1만원에 단독으로 증자하였을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낮은 가격으로 단독 증자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없다. 회답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77 신주인수권 포기로 다른 주주의 지분이 늘면 과세되는가?
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증자지분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그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타 주주의 자본금에 대한 지분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다른 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과세된다. 원문 회답에는 과세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78 특수관계인이 초과 배정받으면 증여인가?
법인이 신주를 배정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므로 인하여 그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주주 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79 특수관계자가 초과 배정받은 신주는 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신주를 배정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므로 인하여 그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해 특수관계자가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를 물었다. 초과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 배정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초과 배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 개인 재산을 받은 법인은 증여세를 내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니 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재산을 법인에 증자한 경우 그 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니 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상 타인의 증여에 의한 재산 취득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