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이 부수이면 증여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 전 1주당평가액이 부수이면 증여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을 0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실권주 관련 증여이익 계산에서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이 부수인 경우를 묻는다.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을 0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해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았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해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자전의 1주당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0”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

본문(원문)

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자전의 1주당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0”으로보고 이익을 계산.

정제 정리

질의

증자 과정의 실권주와 관련하여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증여이익 계산 방법.

회답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하여 해당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22 (<time datetime="1999-12-17">1999.12.17</time> 회신),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이 부수이면 증여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92)
원 제목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자전의 1주당평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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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