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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포기한 신주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기자 1인별로 계산하며 증여의제가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2인 이상일 때 증여의제가액 계산과 소액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 1인별로 계산하며 증여의제가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규정의 적용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 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의제가액이 10만원미만일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 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의제가액이 10만원미만일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단위와 1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를 적용할 때 포기자 1인별로 계산합니다. 증여의제가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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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07 (<time datetime="1995-07-07">1995.07.07</time> 회신), "여러 명이 포기한 신주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35)
- 원 제목
-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규정의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