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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초과 배정받은 신주는 증여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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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시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해 특수관계자가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를 물었다. 초과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 배정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초과 배정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늘리기 위해 신주를 배정하면서 주주 또는 출자자가 배정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한 경우이다. 그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주를 배정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므로 인하여 그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므로 인하여 그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증자 시 주주 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특수관계자가 지분 비율을 초과해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배정할 때 주주 또는 출자자가 배정받을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그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초과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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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46 (<time datetime="1987-08-31">1987.08.31</time> 회신), "특수관계자가 초과 배정받은 신주는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42)
- 원 제목
- 법인의 증자시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