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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재배정 실권주의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주 인수 포기자와 신주 인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증자 시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신주 인수 포기자와 신주 인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신주 수는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 수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①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項에서 "新株"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新株를 配定받을 수 있는 權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少額株主가 2人이상일 경우에는 少額株主 1人이 權利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計算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項에서 "失權株"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證券去來法 第2條第3項의 規定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였다. 포기된 신주는 다시 배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재배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의제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자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자와 관련한 증여의제 있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는 당해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재배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의제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자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자와 관련한 증여의제 있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는 당해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증자 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포기된 신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와 배정 신주 수의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에 따라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2.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 수는 해당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 수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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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96 (<time datetime="1999-10-06">1999.10.06</time> 회신), "미재배정 실권주의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69)
- 원 제목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추정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