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권주를 신입주주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0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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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권주를 신입주주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기한 구주주와 신입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관련 증여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주주가 증자에 불참하고 신입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한 구주주와 신입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관련 증여세 규정을 적용한다. 신입주주가 구주주의 실권주를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증자에서 기존 주주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새로운 신입주주가 구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에 따른 신주를 자기 지분을 초과해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증자 시 기존 주주들은 증자에 불참하고 새로운 신입주주가 신주배정을 받는 것으로 포기한 구 주주와 신입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증자시 기존 주주들은 증자에 불참하고 새로운 신입주주가 신주배정을 받는 것은 구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신입주주가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것으로서, 포기한 구주주와 신입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증자 시 기존 주주가 불참하고 새로운 신입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의 증자시 기존 주주들은 증자에 불참하고 새로운 신입주주가 신주배정을 받는 것은 구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신입주주가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것으로서, 포기한 구주주와 신입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50 (<time datetime="1991-04-22">1991.04.22</time> 회신), "실권주를 신입주주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66)
원 제목
법인의 증자 시 구 주주가 불참하여 신입주주가 신주배정 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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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