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 이익을 받은 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17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 이익을 받은 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자로 이익을 받은 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증자로 이익을 받은 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증자로 이익을 받은 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동법의 증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자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납부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동법 제34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자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납부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로 이익을 받은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동법 제34조의 5를 적용할 때 증자로 이익을 받은 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776 (<time datetime="1996-07-26">1996.07.26</time> 회신), "증자 이익을 받은 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84)
원 제목
증자로 이익을 받은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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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