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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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중국자회사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하는가?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수취하면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중 당해 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은 간접외국납
국제조세-2015.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자회사의 과거 이익잉여금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근거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중국자회사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의 2008.1.1.이후 형성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약 제23조 제3항(같은 조약 제2의정서 제5조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자회사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형성된 잉여금의 배당에 조약상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8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 중국에서 감면된 부동산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는가?
중국원천 부동산주식양도소득이 조세조약 및 중국 세법에 규정에 의하여 중국에서 과세되는 것이나,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원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중국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감면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중국자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내국법인에 중국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중국 의제배당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중국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가능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에는 공제할 수 있지만, 조세유인조치로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배당금이 중국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와 조세경감·면제 규정에 따라 면제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재원인 배당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배당은 의정서가 정한 조세유인조치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 중국 배당 간주세액공제와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는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5.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원화 환산 기준을 물었다. 제2의정서 규정은 2005.1.1. 이후 추가 10년간 적용되고 감면세액도 조건에 따라 공제된다. 감면이 없었다면 납부했어야 할 날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외국 자회사의 감면세액도 공제되는가?
외국 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의 감면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의 감면세액은 대상이나 자회사에 부과된 세액 계산에는 감면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 자회사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중국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중국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6.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소득의 세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세금 면제가 조세경감·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한·중 조세협약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점이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중국 자회사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중국과세당국이 원천징수를 면제한 경우 배당금액의 10%를 세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2004.12.31.까지 적용)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과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주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면제된 배당세액은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외국자회사의 확정 세액에는 감면세액은 제외하고 확정된 이연납부세액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중국자회사 무상증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중국 자회사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국내 모기업이 익금에 산입한 경우 무상증자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자회사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무상증자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신고 때 계산서를 내지 않았어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세액은 사업연도별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
거주자가 중국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조세협약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판단과 근로소득 과세를 물었다.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 대가는 용역수행지국인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국내 생활근거와 이중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외국소득세액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중국 자회사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동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ㆍ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접 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감면세액은 조세조약 범위에서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감면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이 되고 간주공제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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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