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자회사 무상증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회신일 2005.05.0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중국자회사 무상증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03

무상증자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중국자회사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무상증자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신고 때 계산서를 내지 않았어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세액은 사업연도별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투자한 중국자회사가 이익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해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내국법인은 이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중국 자회사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국내 모기업이 익금에 산입한 경우 무상증자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고시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법인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 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에 산입한 수입배당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동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 으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6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동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법인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실시한 무상증자액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중국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하여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3. 익금에 산입한 수입배당금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계산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4. 그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 (2005.05.03 회신), "중국자회사 무상증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50)
원 제목
중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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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