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 자회사의 감면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자회사의 감면세액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의 감면세액은 대상이나 자회사에 부과된 세액 계산에는 감면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 자회사의 감면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의 감면세액은 대상이나 자회사에 부과된 세액 계산에는 감면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 자회사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게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에게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 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3 삭제 <2012.2.2>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국 소재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수입금액을 받은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해당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외국 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 중국소재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입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동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동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 외국법인세액' 으로 보는 것이나,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국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기존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 2006.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 소재 외국 자회사의 감면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중국 소재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수입금액을 받은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해당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한·중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인 ‘외국법인세액’으로 봅니다.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 포함된 경우, 중국 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봅니다. 이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 자회사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며 공제·감면받은 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2006.04.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3서403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time datetime="2009-04-07">2009.04.07</time> 회신), "외국 자회사의 감면세액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16)
원 제목
자회사의 감면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