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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당 간주세액공제와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제2의정서 규정은 2005.1.1. 이후 추가 10년간 적용되고 감면세액도 조건에 따라 공제된다.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원화 환산 기준을 물었다. 제2의정서 규정은 2005.1.1. 이후 추가 10년간 적용되고 감면세액도 조건에 따라 공제된다. 감면이 없었다면 납부했어야 할 날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수입금액을 받고 중국에서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이다. 중국 과세당국의 재세〔2008〕1호에 따른 조세경감·면제 소득도 관련된다.
질의요지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는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인 국제세원담당관실-2132(2008. 11.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입니다.
2.「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담당관실-2132, 2008.11.07
중국 과세당국의 재세〔2008〕1호는 「한·중 조세조약」제23조 제3호의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조항에 따라 중국에서 조세경감·면제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455, 1997.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질의회신사례 : 법인46015-3455(1997.12.30)내국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 배당수입금액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와 감면세액 상당액의 원화 환산방법.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인 국제세원담당관실-2132(2008. 11.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입니다.
2.「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담당관실-2132, 2008.11.07
중국 과세당국의 재세〔2008〕1호는 「한·중 조세조약」제23조 제3호의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조항에 따라 중국에서 조세경감·면제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455, 1997.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질의회신사례 : 법인46015-3455(1997.12.30)
내국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 배당수입금액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외국기업소득세법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24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455 중국에서 면제된 배당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 법인46015-345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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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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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247 (2010.05.17 회신), "중국 배당 간주세액공제와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88)
- 원 제목
- 중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및 환율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