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 자회사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39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 자회사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감면세액은 조세조약 범위에서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접 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감면세액은 조세조약 범위에서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감면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이 되고 간주공제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條에서 "外國法人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決算을 확정함에 있어서 損費로 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償却範圍額"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수입금액을 받았다. 중국에서 해당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동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ㆍ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ㆍ중조세협약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 법인46012-1712 (2000.08.08), 법인46012-3455 (1997.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12, 2000.08.08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이라 함) 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입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동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동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 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중국 자회사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조세협약」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합니다. 중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해 중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면 그 감면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인 외국법인세액으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712 법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법인46012-3455 중국에서 면제된 배당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394 (<time datetime="2001-10-22">2001.10.22</time> 회신), "중국 자회사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53)
원 제목
중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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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