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에서 감면된 부동산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4회신일 2011.08.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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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국에서 감면된 부동산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23

중국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감면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중국원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중국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감면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중국자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내국법인에 중국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중국자회사 주식을 양도해 소득을 얻었다. 해당 소득은 중국의 기업소득세법과 실시조례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중국원천 부동산주식양도소득이 조세조약 및 중국 세법에 규정에 의하여 중국에서 과세되는 것이나,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중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자산 중 부동산비율이 8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및 중국 세법 규정에 따른 중국에서의 과세가 적법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4항에 의한 중국원천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은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원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중국 세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중국자회사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 대한 중국 과세가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및 중국 세법에 따라 적법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중국원천 양도소득에 대해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0758 심판결정
    2021.06.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4 (2011.08.23 회신), "중국에서 감면된 부동산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36)
원 제목
중국원천 부동산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국 세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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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