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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공사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발주자와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건설공사금액이 해당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후 설계변경 공사금액이 확정될 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변경 공사금액의 실제 확정 시점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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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일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
부가가치세-201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며, 일부를 완성해 사용하면 해당 부분의 완료 시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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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지급기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 시기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적용하는 것임. <br />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0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지급기일 약정 없이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하며, 선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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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청구하는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4.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후 대금을 청구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확정된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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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준공 후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준공검사일 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실제 제공 완료시점은 계약서,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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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뒤 받는 건설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일 이후에 대가를 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 때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 그 전에 사용 가능하면 사용승인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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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등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적용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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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약정상 준공검사일 이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용역 완료시점은 최초·변경 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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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일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 완료시이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한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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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일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이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만 정하고 대금 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공사의 일부를 완성해 사용하면 해당 부분의 제공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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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검사 후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기성부분과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이며 잔금은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 때다. 용역 완료시점은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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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일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한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시기에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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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1999.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약정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당사자가 잔금 지급일을 준공검사 후로 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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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없는 기성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공사진척도에 따라 그 대금을 수차에 걸쳐 분할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부가가치세-1998.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완성도 지급조건부 공사대금과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대금은 지급이 결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잔금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될 때가 공급시기다. 건설용역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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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을 공사용역 공급시기로 보나?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기회신한 내용(부가 46015-1031, 1997.05.09)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완료가 불분명할 때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질의자에게 이미 회신한 내용에 따르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은 부가 46015-1031, 1997.05.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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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계약일에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준공검사일 이후에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계약내용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가가치세-1997.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계약의 지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 또는 완성도 기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당초 선수금은 계약변경일, 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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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받는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약정에 의해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1997.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준공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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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준공검사일 이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준공검사일 전에 가사용승인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가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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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완료가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1996.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 완료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대가를 당사자 약정에 따라 준공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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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약정 없이 일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되는 때를 공급시기
부가가치세-1996.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 없이 공사 일부를 완성해 사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하는 부분의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제공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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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공사완료 후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일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완료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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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일이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당해 건설용역의 재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지위가 이전된 공사에서 용역 완료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갑·을·병이 지위 양도·양수와 대금지급 변경계약을 맺고 갑이 병에게 계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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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일이며, 이후에도 용역이 계속되면 제공 완료일이다. 그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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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1995.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잔금을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잔금지급기일이 더 먼저 도래하면 그 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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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건설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2.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교부하되 준공검사일 이후 받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 교부한다. 상가건물 신축 용역의 지급 조건과 잔금 약정에 따라 교부시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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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금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환급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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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1991.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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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1989.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잔금을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관한 약정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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