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비 지급기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회신일 2010.01.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사비 지급기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6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공사비 지급기일 약정 없이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하며, 선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공사비 지급기일은 약정하지 않은 채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 시기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적용하는 것임.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공사비 지급기일의 약정 없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25, 2005.02.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 시기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적용하는 것임.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2.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비 지급기일의 약정 없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1. 「서면3팀-225, 2005.02.16」에 따르면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한다.

2)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일로 한다.

2. 공급시기 전에 건설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 (2010.01.26 회신), "공사비 지급기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65)
원 제목
공사비 지급기일 약정 없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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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