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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뒤 받는 건설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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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용역 완료 때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 그 전에 사용 가능하면 사용승인일이다.
준공일 이후에 대가를 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 때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 그 전에 사용 가능하면 사용승인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인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약정에 따라 대가를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의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이나 준공검사일 이전에 사용승인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서삼46015-10155, 2001.09.07 ; 부가46015 -601, 1997.03.19 ; 부가46015-2372, 1996.11.12 ; 부가46015-2154, 1997.0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대가를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와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이나, 준공검사일 이전에 사용승인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
다만,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54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 부가46015-2372 건설용역 완료가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서삼46015-10155 6개월 미만 단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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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2 (<time datetime="2005-09-20">2005.09.20</time> 회신), "준공 뒤 받는 건설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71)
- 원 제목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