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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금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5.02.16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2.16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적용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5.02.1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적용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1.07 · 미확인 · 부가46015-15
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시기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 완료일로 본다. 준공검사 후 용역 제공 여부와 실제 완료 시기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7.31 · 미확인 · 부가46015-1430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15, 1994.04.22를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8.14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01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과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지급기일 약정 없는 건설공사는 준공검사 완료 때이다. 일부분을 완성해 사용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