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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없는 기성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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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급일 없는 기성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성대금은 지급이 결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잔금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될 때가 공급시기다.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완성도 지급조건부 공사대금과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대금은 지급이 결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잔금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될 때가 공급시기다. 건설용역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서상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여러 차례 분할 지급받기로 했으나 지급일은 정하지 않았다. 잔금은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 보증증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한 뒤 지급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공사진척도에 따라 그 대금을 수차에 걸쳐 분할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지급이 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공사진척도에 따라 그 대금을 수차에 걸쳐 분할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지급이 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잔금을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 보증증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한 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 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기성대금과 준공검사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공사진척도에 따라 그 대금을 수차에 걸쳐 분할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지급이 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잔금을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 보증증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한 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3 (<time datetime="1998-03-20">1998.03.20</time> 회신), "지급일 없는 기성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15)
원 제목
완성도 지급조건부 건설용역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결정과 세금계산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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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