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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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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교부하되 준공검사일 이후 받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 교부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교부하되 준공검사일 이후 받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 교부한다. 상가건물 신축 용역의 지급 조건과 잔금 약정에 따라 교부시기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상가건물 신축 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다.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다만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 신축 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1.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다만,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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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38 (<time datetime="1992-09-18">1992.09.18</time> 회신), "분할 지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21)
- 원 제목
- 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