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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받는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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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건설용역 대가를 준공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약정에 따라 준공일 이후 받기로 했다.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약정에 의해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다만,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2.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준공일 이후 받기로 약정한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1.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다만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입니다.
2.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24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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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09 (<time datetime="1997-06-12">1997.06.12</time> 회신), "준공 후 받는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16)
- 원 제목
-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