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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적용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은 없는 경우다.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등 적용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법과 관련한 사항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0(2005.02.15.)호에 의하여 보완하여 재질의 하도록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은 약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 용역이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1)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준공검사일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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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 (2005.02.16 회신), "대금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43)
- 원 제목
-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