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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일이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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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공급받는 자의 지위가 이전된 공사에서 용역 완료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갑·을·병이 지위 양도·양수와 대금지급 변경계약을 맺고 갑이 병에게 계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을과 공사기간만 약정하고 지급기일 약정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을이 병에게 건축물 또는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 양도하자 세 당사자는 지위 양도·양수와 대금지급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병에게 공사를 계속 제공하고 병에게서 대가를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당해 건설용역의 재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890, 1993.12.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을’사업자에게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받는 기일에 관한 약정없이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당초 공급받는 자인 ‘을’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병’에게 당해 건축물 매각 도는 그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ㆍ‘을’ㆍ‘병’ 3자간에 공급받는 자의 지위 양도양수와 이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갑’사업자가 계속 ‘병’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병’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재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지위가 양도·양수된 공사에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
회답
1. 질의 1은 부가46015-2890, 1993.12.09.를 참조한다.
2. 갑이 병에게 계속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병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용역 제공 완료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공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90 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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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4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공사 완료일이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80)
- 원 제목
- 건설용역의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공급시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