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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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수관계인 거래 증여세는 언제 성립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에 성립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물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해당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 성립한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2 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면 일감떼어주기 과세 대상인가?
일감떼어주기 적용시 사업의 양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양수한 사업부에 영업이익이 생기면 증여의제 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의 양수는 해당 규정상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해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가?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 판단 시 주식보유비율과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을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하여 상증법 제45조의5를 적용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보유 지분 없이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에게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 여부는 기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지분율 30% 판단과 증여의제이익 산정의 주식보유비율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법인의 초과배당이 개인주주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B법인의 개인주주인 A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배당을 포기해 B법인이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증여의제 주식비율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특정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특정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6 특정법인 채무면제가 주주 증여로 의제되나?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BR/>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지배주주 등의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채무 면제·인수·변제는 원칙적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다. 해산 중이고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으면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증여의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흑자법인의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 주식을 포함하는지와 사후정산의 영향을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며 단순한 사후정산은 당초 증여의제에 영향이 없다.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도 포함되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제5항제2호에 따른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 계산에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 등의 판정과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된다.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는 주식보유비율에도 간접보유한 주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적격인적분할로 받은 주식은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할 전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적격인적분할이어야 하고 기존 보유비율에 따라 주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식 10% 초과 공익법인의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상증법§16②(2)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상증법§48②(7)에 따른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은 1%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보유비율이 10%를 초과한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은 출연재산가액의 1%이다. 출연재산가액의 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11 외국법인도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BR/>「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정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법인은 내국법인을 말한다.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다.

12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 처리방법을 물었다. 30% 이상 여부를 판정할 때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증여의제이익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인적분할로 주식 10%를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10%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 초과보유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분할법인 주주가 종전 주식보유비율만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지급받는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14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특수관계법인 매출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인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거래비율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인지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면 해당 매출액 전액이 제외된다.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3조제8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6 미전환 신주인수권증권도 지배주주 판정에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판정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전환 신주인수권증권을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배주주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대주주등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다.

17 증여이익 계산 시 어느 날의 주식비율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관련 증여이익 계산에 적용할 주식보유비율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의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한다.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특정법인의 초과배당은 무상제공 거래인가?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해 배당하면 증여세 과세 거래인지 물었다. 원문 회신은 제시된 선택지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했다. 원문에는 1안의 내용이 없고 2안은 초과배당이 무상제공 거래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채무면제익이 생겼을 때 주식비율 판단과 간접 개인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유형별로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하며 간접 개인주주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은 직접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주식보유비율 계산 때 자기주식은 언제 제외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한 개정 규정은 2017.1.1.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부터 적용한다. 그날 이후 출연이나 취득이 없다면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1 과세제외 매출액의 주식보유비율은 언제 판단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과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의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할 때 지분율 판단시기를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다.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22 공동출자 때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과 지배주주등이 동일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 계산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규정상 과세제외매출액을 먼저 차감해 계산한다. 그 차감액에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간접출자관계가 여러 개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감몰아주기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출자관계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출자관계 내에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각 관계별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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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출자관계가 둘 이상이고 간접출자법인 매출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물었다. 각 간접출자관계의 간접보유비율로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계산한 뒤 합한다. 각 관계별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이 있으면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식보유비율 계산 때 소수점을 절사하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며, 다만 신고서 작성시에는 편의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율 계산에는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 신고서 표기는 편의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특수관계법인 매출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매출액비율 계산시 제외되는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이 30%를 넘고 주식보유비율이 3%를 넘는 경우 적용된다. 수출 목적의 국외 거래와 법률상 의무 거래의 매출액만 매출비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세 대상인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이 증여의제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거래비율이 100분의30을 넘고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넘으면 과세대상이다. 납부의무자는 직접 또는 간접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감자결의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나?
감자효력이 다음연도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감자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에 감자결의 주식수는 포함하지 않고 주식보유비율 판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할 때 주식보유비율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한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감자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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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