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의 초과배당이 개인주주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1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초과배당이 개인주주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B법인의 개인주주인 A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B법인의 개인주주인 A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배당을 포기해 B법인이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A법인에서 받을 배당 등의 금액을 포기하였다. 이에 A법인의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비율을 초과하여 배당받았고, B법인의 개인주주는 대표이사의 자녀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747

본문(원문)

A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을 포기하여 A법인의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이자 A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법인 대표이사가 배당을 포기하여 B법인이 지분율을 초과해 배당받은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A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을 포기하여 A법인의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이자 A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155 (<time datetime="2023-03-23">2023.03.23</time> 회신), "법인의 초과배당이 개인주주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60)
원 제목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