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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외 매출액의 주식보유비율은 언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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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의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할 때 지분율 판단시기를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다.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여 매출액이 발생했다. 그 거래액 중 과세제외 매출액을 계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과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985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에 따라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은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의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 판단시기.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에 따라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은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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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936 (<time datetime="2016-09-06">2016.09.06</time> 회신), "과세제외 매출액의 주식보유비율은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68)
- 원 제목
- 과세제외 매출액 계산시 지분율 판단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