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이익 계산 시 어느 날의 주식비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자본거래-2035회신일 2020.05.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이익 계산 시 어느 날의 주식비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7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의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한다.

특정법인 관련 증여이익 계산에 적용할 주식보유비율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의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한다.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5.27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의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할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기준시점.

회답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의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자본거래-2035 (2020.05.27 회신), "증여이익 계산 시 어느 날의 주식비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52)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증여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