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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도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배주주 등의 판정과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된다.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 계산에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 등의 판정과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된다.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는 주식보유비율에도 간접보유한 주식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흑자법인과의 거래로 그 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지배주주 등의 판정과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쓰이는 주식보유비율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제5항제2호에 따른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25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7.28.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제3호의 법인(이하 “흑자법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흑자법인의 주주등은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배주주등은 같은 영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하여 판정하며,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7.28.」을 참고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흑자법인의 주주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주주 등을 말한다. 지배주주 등은 같은 영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여 판정하며,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는 “주식보유비율”에도 간접보유한 주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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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4187 (<time datetime="2022-08-01">2022.08.01</time> 회신),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06)
- 원 제목
-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