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의 초과배당은 무상제공 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95회신일 2019.06.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법인의 초과배당은 무상제공 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21

원문 회신은 제시된 선택지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했다.

특정법인에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해 배당하면 증여세 과세 거래인지 물었다. 원문 회신은 제시된 선택지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했다. 원문에는 1안의 내용이 없고 2안은 초과배당이 무상제공 거래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회답

법령해석과-1580(2019.6.2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4, 2019.6.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4, 2019.6.18.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게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제2안)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불가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게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제2안)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불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95 (2019.06.21 회신), "특정법인의 초과배당은 무상제공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28)
원 제목
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