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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면 일감떼어주기 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양수는 해당 규정상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에서 양수한 사업부에 영업이익이 생기면 증여의제 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의 양수는 해당 규정상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4775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47756" alt="im…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한다.
질의요지
일감떼어주기 적용시 사업의 양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00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25.8.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25.8.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것은 같은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서 양수한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의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2025.8.26.)을 참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비율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것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4조제1항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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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778 (<time datetime="2025-08-28">2025.08.28</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면 일감떼어주기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382)
- 원 제목
- 양수한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상증법§45의4의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