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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출자관계가 여러 개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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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간접출자관계의 간접보유비율로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계산한 뒤 합한다.
간접출자관계가 둘 이상이고 간접출자법인 매출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물었다. 각 간접출자관계의 간접보유비율로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계산한 뒤 합한다. 각 관계별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이 있으면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이며 각 관계에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안 중 [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질의요지
일감몰아주기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출자관계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출자관계 내에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각 관계별로 이익을 조정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9항제2호에 따라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이를 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간접출자관계별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이고 각 관계별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간접출자비율과 증여의제이익의 산정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9항제2호에 따라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이를 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간접출자관계별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제2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제9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제10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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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77 (2013.10.14 회신), "간접출자관계가 여러 개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73)
- 원 제목
-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 간접출자비율 및 증여의제이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