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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채무면제가 주주 증여로 의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 면제·인수·변제는 원칙적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다.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지배주주 등의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채무 면제·인수·변제는 원칙적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다. 해산 중이고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으면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5조 제6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채무가 면제·인수 또는 변제되는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다. 해당 법인이 해산 중이고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511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5 제6항에 따라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할 때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5 제6항에 따라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의 거래에 포함됩니다.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법인이 해산 중이며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제4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5조제6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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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4338 (2022.10.19 회신), "특정법인 채무면제가 주주 증여로 의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41)
- 원 제목
- 채무 면제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