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직변경한 신설법인이 주류업을 계속하나?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시 주류도매업면허를 승계 받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기타 - 2009.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조직변경으로 설립한 신설법인이 주류판매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기존 면허자와 다르므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새 면허를 받아야 한다. 최저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기존 주류판매업 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한다.
2
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 스크린골프 사업장 내의 분리되지 않은 일정공간에 냉장고 등 시설을 마련하여 두고 음료수, 생수, 약간의 건식품 등 식품잡화류를 판매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의제주류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질의
기타 주세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린골프장 안의 분리되지 않은 매점에서 주류를 팔기 위해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대상자가 될 수 없다. 별도 식료잡화점으로 볼 수 없고 스크린골프장의 편의시설에서 부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시설 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한 면허요건을 물었다. 시행령 별표5의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은 주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팔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ㆍ기타 관련법규ㆍ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기타 주세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때의 처벌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다. 면허자는 관련 법규와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연쇄점 가맹점은 어디서 주류를 받아야 하나? 수퍼・연쇄점 본(지)부가 중개업면허(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점은 본(지)부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야 하며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함
기타 주세법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퍼·연쇄점의 주류판매업면허와 주류 공급·판매 범위를 물었다. 본부에 중개업면허가 있으면 가맹점은 본부에서 주류를 공급받아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주류판매업은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면허 없이 도매상 주류를 소매업자에게 팔 수 있나? 주세법 제8조에 의거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없이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 산 주류를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는 판매할 수 없다. 판매업 종류별로 각 판매장에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예방효과를 광고한 솔잎술 상표를 쓸 수 있나? 솔잎술을 제조하면서 상표에 ‘솔잎은 머리를 맑게하고 몸을 가볍게하며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광고는 주류에 첨가된 원재료에 대한 문구가 솔잎술이 질병의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01.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동주의 판매 요건과 질병 예방효과를 표시한 솔잎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시·용기 요건을 위반한 동동주는 판매할 수 없고, 해당 솔잎술 광고 문구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고 제품 성분과 달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주류판매업자는 어떤 사업범위와 면허조건을 지켜야 하는가? 면허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나 지정조건을 지정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는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기타 주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 면허의 사업범위와 지정조건 준수의무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면허 시 사업범위나 지정조건을 부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면허자는 관련 법규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주류 수출입업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수출업은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을 할 수 있고, 주류수입업의 경우는 요건을 갗추어서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 주류수입업을 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수출업과 수입업에 필요한 면허 및 요건을 물었다. 수출업은 주류수출입업(가), 수입업은 별도의 주류수출입업(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고 수입업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입주류 판매업자가 별도 지점을 둘 수 있나? 수입주류판매면허업자의 면허장소외 별도 지점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군내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기타 - 200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판매면허업자가 면허장소 밖에 지점이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지점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치장은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안의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 시·군에 하치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1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나?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는 주류판매가 허용되는 주류판매업 영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류판매가 가능하지 아니함.
기타 식품위생법 200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에게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주세법상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휴게음식점도 의제 주류판매면허 대상인가? 휴게음식점업 사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대상이 아님
기타 주세법 2000.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음식점업 사업자가 의제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휴게음식점업 사업자는 의제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이 아니다.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류를 다른 판매자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나?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는 것이며, 주류의 위탁판매는 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가 주류를 위탁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해당 종류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며 위탁판매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소비 46420-27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4
주류를 위탁판매할 수 있는가?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는 것이며, 주류의 위탁판매는 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8.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 위탁판매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류는 위탁판매할 수 없다. 면허된 장소에서 판매업 종류별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해야 한다.
15
군지역 편입 시 주류면허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군지역의 일부가 다른 시로 편입된 경우에는 변경된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자본금을 법인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때에는 자본금의 정당한 사용으로 자본금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
기타 - 199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지역 일부가 다른 시에 편입된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와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편입된 지역은 변경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목적에 쓴 납입자본금은 정당한 사용이며 시설요건은 원칙적으로 신청 때 완비해야 한다.
16
회사가 소비할 생맥주를 사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행위의 영리목적 여부 또는 특정인ㆍ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불문하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나 주류를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실수요자증명을 받을수 있
기타 - 1995.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비용으로 구입해 직접 소비할 생맥주에 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주류를 계속적·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목적이나 공급 대상을 불문하고 면허가 필요하다. 길·흉사 등에 일시적으로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수 있다.
17
주류의제판매업 면허는 어떻게 받나? 주류의제판매업 면허절차는 사업자등록시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하면 되는 것임
기타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제판매업의 면허 대상과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식품위생법상 허가 장소의 판매자와 주류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정 소매상 등이 대상이다.
18
주류판매업 면허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 판매업 면허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키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거래약정서의 성격을 물었다. 면허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자격 확인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약정서는 신청자격요건일 뿐이며 면허 후에는 약정하지 않은 제조회사의 주류도 취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일반 외국인 판매와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인가?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함
기타 - 199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군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일반 외국인 판매와 자가소비가 사업범위 위반인지 물었다.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거나 자가소비하는 행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한다. 신고필증이 사업장 내에서 음용하는 외국군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한정한 경우이다.
20
판매장이 없으면 주류판매업 면허가 거부되나?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주류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여 단속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할수 없음
기타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장이 없어 단속상 문제가 있으면 면허를 할 수 없다. 중개업과 접객업을 포함한 주류판매업이 대상이다.
21
판매용 주류를 바꾸면 가공·조작인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판매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봄
기타 - 1990.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가진 주류에 변화를 주는 행위가 가공·조작인지 물었다. 주류의 종류·품목·규격·용량 등을 바꾸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본다. 접객업 영업장 안에서 고객 요구에 따라 물료를 첨가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2
의제판매면허 신고 전 주류 판매는 위반인가? 법정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주류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세법 위반사항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 개시 후 의제판매면허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한 주류 판매가 위반인지 묻는다. 영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신고 전 판매도 주세법 위반이 아니다. 영업 개시일은 실제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날이며 의제판매면허 신고는 정당한 신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