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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효과를 광고한 솔잎술 상표를 쓸 수 있나?
표시·용기 요건을 위반한 동동주는 판매할 수 없고, 해당 솔잎술 광고 문구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동동주의 판매 요건과 질병 예방효과를 표시한 솔잎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시·용기 요건을 위반한 동동주는 판매할 수 없고, 해당 솔잎술 광고 문구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고 제품 성분과 달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26.09.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8.08 → 현재 시행본 2026.03.0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곡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ㆍ정제ㆍ중합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이란 합성수지를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로 분해한 후 증류, 결정화 등을 거쳐 순수하게 정제한 것을 다시 중합(重合)하는 공정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0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0조(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동주를 판매하거나 솔잎이 함유된 『솔잎술』을 제조하는 경우이다. 솔잎술 상표에는 솔잎이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광고 문구가 표시되었다.
질의요지
솔잎술을 제조하면서 상표에 ‘솔잎은 머리를 맑게하고 몸을 가볍게하며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광고는 주류에 첨가된 원재료에 대한 문구가 솔잎술이 질병의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다르므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어 주류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동동주”는 주세법상 탁주에 해당하는 주류로 주류판매업 소매면허(의제주류판매업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표 등 표시사항이 없거나, 유리병ㆍ 금속제 통ㆍ 합성수지로 제작한 병(PE병,PET병)ㆍ 팩(Pack)이 아닌 경우에는 구입 및 판매는 위반 되는 것이며,
솔입이 함유된 술인 『솔잎술』(상표명: ○○주)을 제조하면서 상표에 『솔잎』은 ‘머리를 맑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며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광고는 주류에 첨가된 원재료를 가지고 위와 같은 문구가 있으면 『솔잎술』이 질병의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로 볼 수 있고,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다르므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어 주류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47조에 의거 주류 제조업자는 상표 사용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2일전 (주요도안의 경우 10일 전까지)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세 상표로 적당하지 아니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상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표로 인한 혼동이 없도
정제 정리
질의
동동주의 구입·판매 요건과 질병 예방효과를 표시한 솔잎술 상표의 사용 가능 여부.
회답
1. “동동주”는 주세법상 탁주이므로 주류판매업 소매면허를 받은 경우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 등 표시사항이 없거나 정해진 용기가 아닌 경우 구입 및 판매는 위반됩니다.
2. 솔잎술 상표에 솔잎이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표시하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고,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달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으므로 주류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주류 제조업자는 상표 사용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2일 전, 주요도안은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유
해당 광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의 질병 치료 효능 또는 의약품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4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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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일반음식점에서 동동주를 판매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37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375 (<time datetime="2001-06-07">2001.06.07</time> 회신), "예방효과를 광고한 솔잎술 상표를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20)
- 원 제목
- 주세법 및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한 상표의 사용금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