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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제판매업 면허는 어떻게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03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의제판매업 면허는 어떻게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을 할 때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주류의제판매업의 면허 대상과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식품위생법상 허가 장소의 판매자와 주류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정 소매상 등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의제판매업 면허절차는 사업자등록시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의제판매업면허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와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 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에게 면허되고 있으며, 주류의제판매업 면허절차는 사업자등록시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의제판매업 면허 대상과 면허절차.

회답

주류의제판매업면허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와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 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에게 면허되고 있습니다.

면허절차는 사업자등록 시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035 (<time datetime="1994-10-07">1994.10.07</time> 회신), "주류의제판매업 면허는 어떻게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20)
원 제목
주류의제판매업 면허절차는 사업자등록시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 신고하면 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