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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판매면허 신고 전 주류 판매는 위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신고 전 판매도 주세법 위반이 아니다.
영업 개시 후 의제판매면허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한 주류 판매가 위반인지 묻는다. 영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신고 전 판매도 주세법 위반이 아니다. 영업 개시일은 실제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날이며 의제판매면허 신고는 정당한 신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먼저 개시하고 의제판매면허를 신고하는 상황이다. 영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로 신고를 이행하였다.
질의요지
법정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주류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세법 위반사항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날이므로 의제판매면허의 신고는 주세법상 정당한 신고로 보는 것이며, 주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주류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때의 주류판매 행위가 주류의제판매면허의 신고 및 동 신고필증 교부 이전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세법 위반사항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판매면허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전에 주류를 판매한 경우 주세법 위반인지 여부.
회답
영업을 개시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주류의제판매면허 신고를 이행하였다면,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전에 이루어진 주류판매 행위도 주세법 위반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
영업을 개시한 날은 실제로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날이므로 의제판매면허 신고는 주세법상 정당한 신고로 봅니다. 주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의 의제판매면허 신고에는 주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가 적용되므로 동법 제10조의 적용은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8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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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2130 (1978.07.19 회신), "의제판매면허 신고 전 주류 판매는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81)
- 원 제목
- 면허신청후 면허부여전 주류의 취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