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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에게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주세법상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13 → 현재 시행본 2025.04.01
식품위생법 제7조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려 한다. 해당 사업자에게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는 주류판매가 허용되는 주류판매업 영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류판매가 가능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식품위생법 제7조 제8호의 가목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에게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식품위생법 제7조 제8호의 가목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식품위생법 제7조제8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8조제3항제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09 (<time datetime="2000-10-17">2000.10.17</time> 회신),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31)
- 원 제목
-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의 주류판매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