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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6-22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판매업 면허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자격 확인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거래약정서의 성격을 물었다. 면허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자격 확인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약정서는 신청자격요건일 뿐이며 면허 후에는 약정하지 않은 제조회사의 주류도 취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의 판매업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미납세 반출승인신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주류의 판매업면허) ①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판매할 종류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장의 위치. 3. 판매할 주류의 종류. 4. 주류의 판매방법. ②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류의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1항의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에 게기한 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반입장소 6. 반입자의 인적사항 7. 반출예정 연월일 8.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9. 신청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 판매업 면허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키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주세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청장은 주세보전, 주류수급 조절, 주류유통질서 확립등의 공익목적에서 도매면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정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키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며, 거래약정서 제출요건은 이러한 면허요건의 일부로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거래약정서는 정상적인 주류도매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면허신청자격요건일 뿐이며 면허를 받은 후에는 면허신청시에 거래약정을 하지 않은 제조회사의 주류도 취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거래약정서 제도와 도매장 계열화는 별개 문제이며, 거래약정서 발급 수는 업계의 자율적인 시장기능에 의해 조정되어질 성질입니다.

3. 주류도매장의 이전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에 의거 동일 시(특별시

정제 정리

질의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과 제출서류 및 거래약정서의 효력.

회답

1.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공익목적에서 도매면허 신청자격 요건을 정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거래약정서 제출요건은 면허요건의 일부입니다.

2. 거래약정서는 정상적인 주류도매장이 되기 위한 면허신청자격요건일 뿐입니다. 면허를 받은 후에는 면허신청 시 거래약정을 하지 않은 제조회사의 주류도 취급할 수 있으므로 거래약정서 제도와 도매장 계열화는 별개입니다.

3. 주류도매장의 이전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에 의거 동일 시(특별시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6-227 (<time datetime="1993-03-03">1993.03.03</time> 회신), "주류판매업 면허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90)
원 제목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면허 신청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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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