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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한 신설법인이 주류업을 계속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설법인은 기존 면허자와 다르므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새 면허를 받아야 한다.
법인 조직변경으로 설립한 신설법인이 주류판매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기존 면허자와 다르므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새 면허를 받아야 한다. 최저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기존 주류판매업 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이다. 신설법인은 주세법상 기존 면허자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시 주류도매업면허를 승계 받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본문(원문)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된 법인은 주세법에 의한 면허자와 상이하므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임(기존 질의회신문 소비22644-896, 1987. 5. 1. 참조)
상법에 따라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증가하였을 때의 주류판매업 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된 법인은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주류판매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 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법인은 주세법상 면허자와 다르므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새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법에 따라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44-896 법인조직을 변경하면 주류면허를 새로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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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 - 400 (<time datetime="2009-11-03">2009.11.03</time> 회신), "조직변경한 신설법인이 주류업을 계속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25)
- 원 제목
- 법인조직변경으로 인한 신설법인의 계속사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