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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에 두 감면을 적용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 조특법§127⑦ 단서에 따라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같은 법 제133조(2025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함께 적용할 때의 한도를 물었다. 농지 일부에 한 감면을 적용하고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25.1.1.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규정별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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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한도에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2016.1.1. 전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2015.12.31. 현재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함)내 토지를 2017.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6.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의 감면 종합한도에 부칙상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지역의 토지를 2017.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재촌·자경 여부와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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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법 제133조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산정 기준을 물었다. 감면 종합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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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양도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제70조,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계산은 동법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종합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억원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일부 감면은 다른 감면을 제외한 5개 과세기간 합계에 3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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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하며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 취득한 토지이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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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채권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적용하며 취득 시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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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 200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분이며 과세기간별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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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
양도소득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감면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고 1999년 이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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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과 한도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며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고시일 전 2년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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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1999.1.1이후 양도시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양도세 25%(채권은 35%)감면됨
양도소득세 - 199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며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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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고시일·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며 일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1996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 한도는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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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까지 양도한 고시지역 토지는 면제되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8.12.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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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수용 토지 감면율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양도소득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수용 토지의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25%,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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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 시기별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4.1.1부터 1998.4.9까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부터 1998.12.31까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
양도소득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별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년까지의 양도에는 조건별 감면율을 적용하고, 1999년 이후 양도에는 100분의 25 등을 감면한다. 취득 시점과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1999년 이후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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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요건은? 1998. 4. 1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98.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4. 10 개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전보다 먼저 취득한 토지는 25%, 채권 지급 시 35%를 감면한다. 1998. 4. 9.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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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는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법인전환 감면과 종합한도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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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75%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75%이며 일정한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전액 감면된다. 감면 종합한도는 1억원이고 감면세액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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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일억 원임
양도소득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이 적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묻는다. 해당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종합한도는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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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말 이후 고시된 토지도 감면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까지 사업인정고시되지 않은 공공사업용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분만 부칙 적용 대상이고 이후 고시분은 구법 본문상 감면 대상이다. 감면의 종합한도는 각각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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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액이 종합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동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합계가 종합한도를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별·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해당 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열거된 감면 규정에 따라 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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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은 산출세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에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할 때 공제할 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제2회 이후에는 산출세액 합계에 감면대상 소득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함께 적용해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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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는 얼마인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인 경우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율(
양도소득세 - 1994.07.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안의 수용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토지는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면 종전 감면율과 3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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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일억 원임.
양도소득세 -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되는 종합한도를 묻는다.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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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후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감면세액은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1994년도 이후 양도하는 8년 자경농지는 감면세액의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금번 세법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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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종합한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동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양도소득세 - 199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초과 시 처리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종합한도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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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동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양도소득세 - 1992.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가 서로 다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별·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