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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액이 종합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별·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합계가 종합한도를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별·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해당 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열거된 감면 규정에 따라 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동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9, 1992.01.07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합계가 종합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동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 재일01254-39, 1992.01.07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9 여러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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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85 (<time datetime="1994-11-08">1994.11.08</time> 회신), "양도세 감면액이 종합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3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초과할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